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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피플] 신세균 신임 대구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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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기업 세법 허용내에서 징수유예"

"성실 납세자가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간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신세균 신임 대구지방국세청장(56)은 대구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세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지역 기업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청장은 "아직 기업들 가운데는 세금 신고와 감면이나 혜택 등에 대한 다양한 국세청 정책을 속속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홍보하는 데 더욱 힘을 쏟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법 허용 내에서 징수 유예 등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반면 역외 탈세나 자료상, 민생침해사범 등 세법 기본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세수 확대를 통해 복지예산을 늘린다는 방침과 관련, 신 청장은 "세율과 감면 등을 통해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세율이나 세원, 감면 등 모든 것이 시스템과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수 자체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은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로 청사를 옮기면서 24년 동안의 침산동 시대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 신 청장은 "오랫동안 있었던 구 청사를 떠나올 때 마음이 찡하기도 했다"고 술회했다. 하지만 합동청사는 주변 환경과 시설 등이 깨끗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많은 만큼 대구국세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단지 민원인들이 합동청사를 찾아 주차 문제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956년 대구에서 태어난 신 청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1회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2000년 헌법재판소 근무에 이어 2002년 안동세무서장, 대구국세청 납세지원국장 등을 거쳐 성북세무서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과장, 대구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원분석국장을 역임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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