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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안 "대형마트 유리" 상인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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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1일 본회의 통과 "의무 휴업일 오히려 줄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합의안보다 대형마트 측에 유리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소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1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유통법은 당초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마련한 오후 10시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한 것에서 다소 완화된 내용이다. 또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주장한 의무휴업일 3일이 2일로 줄어들어 중소상인들의 실망이 큰 상황이다.

대구시상인연합회 김영오 회장은 "대구지역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이미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안 통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유통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던 소상공인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측은 예상보다 완화된 개정안에 한숨을 돌리고 있다. 이미 월 2회 의무휴업을 하고 있는 점포가 많은데다 영업시간 규제가 자정까지로 결정되면서 늦은 시각까지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 등 늦은 시각에 쇼핑을 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오후 10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받아들일 만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에 반영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통과된 개정안이 효력이 발휘하는 것은 올 5, 6월 정도로 예상된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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