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해사 주지 직무대행 체제…돈관 스님 선출 법적 다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선출결과 효력정지"

지난해 10월 은해사 주지에 재임명된 돈관 스님. 현재는 법적 다툼(주지 후보자 선출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 은해사 주지에 재임명된 돈관 스님. 현재는 법적 다툼(주지 후보자 선출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가 주지 선출 절차의 문제 때문에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법일 스님이 신청한 '주지 후보자 선출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은해사 주지 선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은해사 주지 선출 과정과 선출 결과의 효력은 모두 무효가 됐다. 지난해 선거를 통해 주지로 다시 뽑힌 돈관 스님은 본안 확정 때까지 주지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상태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10교구 은해사 산중총회가 10월 25일 돈관 스님에 대해 한 주지 후보자 선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조계종 총무원이 돈관 스님에 대해 한 은해사 주지 임명의 효력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10교구 본사 은해사 주지 직무대행에 현 주지 돈관 스님을 임명했다.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은 법일 스님이 제기한 '주지 후보자 선출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결과에 따른 조치다. 총무원의 관계자는 "은해사 주지 직무대행 임명은 소송에 따른 난맥을 피하고자 취한 조치며,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주지로서 권한 행사를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추가 소송과 본안 판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계종 총무원의 입장은 지난 선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종단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현 주지 돈관 스님을 주지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이다. 구족계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법일 스님은 15대 은해사 주지 후보로 출마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격 없음' 결정을 받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지 후보자 선출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일 스님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이달 말에 판결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권성훈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