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가 주지 선출 절차의 문제 때문에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법일 스님이 신청한 '주지 후보자 선출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은해사 주지 선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은해사 주지 선출 과정과 선출 결과의 효력은 모두 무효가 됐다. 지난해 선거를 통해 주지로 다시 뽑힌 돈관 스님은 본안 확정 때까지 주지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상태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10교구 은해사 산중총회가 10월 25일 돈관 스님에 대해 한 주지 후보자 선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조계종 총무원이 돈관 스님에 대해 한 은해사 주지 임명의 효력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10교구 본사 은해사 주지 직무대행에 현 주지 돈관 스님을 임명했다.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은 법일 스님이 제기한 '주지 후보자 선출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결과에 따른 조치다. 총무원의 관계자는 "은해사 주지 직무대행 임명은 소송에 따른 난맥을 피하고자 취한 조치며,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주지로서 권한 행사를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추가 소송과 본안 판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계종 총무원의 입장은 지난 선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종단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현 주지 돈관 스님을 주지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이다. 구족계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법일 스님은 15대 은해사 주지 후보로 출마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격 없음' 결정을 받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지 후보자 선출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일 스님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이달 말에 판결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권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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