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 상반기 재개될 듯

'SK건설 70%-대림산업 30%' 대법원 중재안 수용 합의

포항 영일만항 전경.
포항 영일만항 전경.

법정싸움으로 2년 가까이 중단됐던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본지 2012년 7월 16일 자 6면'6월 20일자 5면 보도)가 올 상반기 중으로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시공업체 변경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던 SK건설과 조달청이 대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SK건설과 조달청은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에 대해 입찰 1순위였던 SK건설 컨소시엄이 전체 공사의 70%를 맡고 2순위인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나머지 30%를 맡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해 8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설동완 조달청 시설총괄과장은 "국책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도착하는데로 미뤄졌던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도록 내부적인 협의는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SK건설 관계자 역시 "중재안을 따르기로 방침을 정하고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 합의문을 8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이르면 4월,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노진학 포항해양항만청장은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역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었다"며 "원만한 해결점을 찾은만큼 늦어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비 1천185억원을 들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에서 우목리 해상에 방파제 800m, 등대 1기 등을 설치하는 영일만항 남방파제 1공구 축조공사는 공사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당초 2011년 6월 SK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을 대표로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해 SK건설 컨소시엄이 1순위로 결정됐다.

그러나 조달청은 SK건설 컨소시엄이 입찰 과정에서 설계 분야를 맡은 항도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변경된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2순위였던 대림산업 컨소시엄으로 시공업체를 변경했고, 이에 반발한 SK건설이 소송을 제기해 지리한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남방파제의 축조가 지연되면서 영일만항 일부 구간의 항만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등 피해가 커지자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항해양항만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차례 조달청과 SK건설 측에 호소문을 보내는 등 사태 해결에 안간힘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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