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옥희 의원이 12일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시의원직을 퇴직하며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 드렸으며 이로 인해 깊은 좌절과 자책감으로 밤잠을 설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왔다"며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지금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 중도에 퇴직한 데 대해 아끼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이달 5일 경주시의회 A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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