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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첫 화학적 거세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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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성폭행 피의자 정신감정 성도착증 진단

성도착증에 걸린 성폭력 피의자에게 대구에서 처음, 전국에서 4번째로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명령이 청구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야간에 창문이나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해 잠자고 있던 여성 4명을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A(22) 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야간에 B(14) 양 등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현금 28만원과 금반지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밤이 되면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함에 따라 성도착증 환자로 의심돼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변태성욕을 가진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돼 구속 기소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김태철 형사3부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의료 지원, 경제적 및 법률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의뢰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약물치료명령 청구: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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