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제 식구 감싸기엔 손발 척척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무산시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한 달째 끌며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여야가 '제 식구 감싸기'엔 끈끈한 동료 의식을 발휘,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해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국회법상 1일이 처리 시한이지만 1일이 공휴일이어서 사실상의 처리 시한은 28일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본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해 결국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이에 관련, 국회 쇄신을 다짐하며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경쟁적으로 다짐했던 여야의 약속이 또다시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권 한 인사는 "제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여야가 국회 쇄신을 부르짖으며 경쟁적으로 불체포특권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나섰지만 이후 하는 행동은 사상 최악의 국회로 꼽히는 18대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며 "특히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미적대는 등 임무 방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에도 여야는 김 의원 체포동의안의 무산을 놓고 서로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어제(27일)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새누리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본회의 개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비회기 기간에 이 사안이 처리되면 된다'는 공감대 아래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기로 합의했었지만 민주당은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기습상륙작전이라도 하듯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시했다"고 역공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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