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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철·고속버스도 미세먼지 상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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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수단에도 적용한다.

환경부는 10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자체 측정기를 통해 실내 공기 질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법은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실내 공기에 대한 기준치를 규정하고 일정 규모의 다중이용시설이 매년 의무적으로 측정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측정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른 자체 측정기 설치 대상에는 대규모 점포, 보육'의료, 학원 등 기존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지하철'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까지 포함돼 있다.

2006년 환경부가 '대중교통 수단 실내 공기 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대중교통 사업자와 대중교통 차량 제작자에게 제공했지만 권고 수준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자체 측정기를 통해 실내 공기 질을 직접 관리하는 개정안 내용을 대중교통 수단에도 적용하고, 기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을 '실내 공기 질 관리법'으로 포괄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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