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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산불 사망자 1000만원·주택전소 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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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산불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조례안이 15일 만장일치로 포항시의회를 통과(본지 15일 자 4면 보도)함에 따라 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길이 열렸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산불로 숨진 주민에게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주택이나 건물이 전소한 경우 900만원, 반소는 4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세입자에게는 임대료 300만원을 지급한다.

포항시는 산불로 전'반소 피해를 입은 무허가 주택과 건물도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내 무허가 주택은 다른 곳에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하면 900만원을 지원하고, 매입'신축 여력이 없을 경우 450만원을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민에게는 원룸 등 단기 임차를 지원하는 한편 성금 등으로 거주지 마련, 주택 개'보수 등을 지원하며 부상자 의료비도 전액 실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피해주민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재산상 손실로 납부가 어려우면 분할 납부하거나 고지 자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시는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파손돼 2년 안에 이를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차가 파손돼 운행을 못 하면 자동차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포항시는 다음 주 중 공무원, 시의원, 주민대표 등 13명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보상액과 보상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상 재원은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15억원과 시 및 경북도의 예비비 등으로 마련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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