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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종사자 보수교육 불참자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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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통연수원은 전국 최초로 운수 종사자 보수교육에 불참하는 종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교통연수원은 국무총리실 보수교육 지침에 따라 동일 업종 10년 이상 무사고자 및 법령 위반이 없는 운전자는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동일 업종 5년 이상 무사고자 및 법령 위반이 없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보수교육을 시행한다. 또 지난해에 불친절 및 법규 위반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강화교육(4시간→8시간)을 실시하는 등 모두 2만9천600명에 대해 교통안전과 친절 서비스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보수교육 불참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연수원은 극단 한울림과 공동 기획한 택시 상황극 '우리는 행복을 전하는 사람'(부제:불친절한 구기사의 하루)을 25일부터 7월 11일까지 법인 및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연해 친절'봉사 정신을 함양한다. 또 대구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신규 채용자 및 택시 보수교육 과정에서 근대골목투어, 옻골 경주 최씨 종가, 수목원 등 대구 문화 탐방 및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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