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모(52) 씨로부터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루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57'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차관이 21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 차관은 이날 사의 표명과 함께 "성 접대 연루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자신의 입장을 나타낸 A4 용지 1장 분량의 자료에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실명이 보도되자 법무부를 통해 '본인은 성 접대를 받거나 동영상에 찍힌 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차관은 이날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취임 6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그러나 김 차관의 입장 표명과는 상관없이 경찰은 김 차관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김 차관을 성 접대했다는 여성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범죄정보과를 주축으로 마약범죄수사대, 광역범죄수사대, 여성 경찰관 등을 파견받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성 접대 의혹 사건 수사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 씨의 별장에서 김 차관을 직접 성 접대했다는 여성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다른 여성도 김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씨와 윤 씨의 조카 등 3명을 법무부에 출국 금지 요청하면서 성 접대와 관련된 여성들의 이 같은 진술 등을 담은 기록을 첨부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윤 씨를 고소한 50대 여성 사업가 A씨 등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면서 임의제출받은 파일 형태의 짧은 동영상에 대한 분석 작업도 하고 있다. 이 영상에는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영상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정확한 판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인사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조만간 김 차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윤 씨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윤 씨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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