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손삼락 판사는 26일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을 부풀려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해 국고보조금 30억2천800만원을 배정받은 뒤 22억9천9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공업대학 이원(60) 총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전 입학홍보처장 A(52)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기획과장 B(46) 씨 등 3명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직원들이 계획'조직적으로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을 조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보조금 액수도 20여억원에 달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교직원들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종용하는 등 이 총장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의 재발을 막아야 하는 사회적 요구도 큰 만큼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정원 외 지원자 중 합격자를 정원 내 합격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들의 동의 없이 복학시켰다가 다시 휴학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고, 실제 취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대학에서 대신 내주는 방법으로 취업률을 높여 국고보조금 22억9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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