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김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노로바이러스 오염조사가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전북지역 5개 학교의 식중독 사고 원인으로 노로 바이러스가 지목됨에 따라 김치제조업체의 지하수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등 식중독 예방조치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김치제조업체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김치제조업체의 지하수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지하수 물탱크에 염소살균 소독제를 투입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노로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제품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염소소독장치 등을 설치,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에만 제품 생산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 김치제조업체의 위생시설 비용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모든 배추김치 제조업소에 식품안전관리제도인 해썹(HACCP)을 적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노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을 먹은 뒤 24~48시간이 지나면 구토, 설사, 복통 등과 같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다"며 "어린이나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특히 탈수 증상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창훈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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