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산업재해 재활훈련생 출석부를 조작해 훈련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술학원장 A(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방법으로 훈련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활훈련생 B(35)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B씨 등 11명을 산업재해 재활을 위한 훈련생으로 자신의 학원에 등록시킨 뒤 B씨 등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 1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도 훈련수당으로 4천4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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