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크린 골프도 체육시설" 이완영 의원 법개정안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2일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업을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스크린골프업을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 체육시설이 '1인 연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상 환경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체육시설 이용자가 크게 늘었지만 관련 법'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크린골프'야구'승마장 등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업을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토록 해 국민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