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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은 부부 공동소유…남편 채권자 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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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가전제품 등 특정 물품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단독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혼인 중 장만한 가전제품을 남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려 하자 '자신이 직접 장만했기 때문에 단독 소유인 만큼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며 부인 A(35) 씨가 남편의 채권자를 상대로 낸 제삼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물품은 부부의 일상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으로 혼인 생활 중에 마련한 것인데,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서로 공유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진 관계이며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부담하게 돼 있다"며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이들 물품을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 있던 세탁기와 냉장고 등에 대해 압류 집행이 되자 이는 자신이 직접 구입한 물건으로 단독 소유인 만큼 남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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