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협 조합장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컴퓨터를 이용, 금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이자를 과다 징수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대구의 한 농협 조합장 A(70) 씨와 전상임이사 B(58) 씨를 각각 벌금 1천만원과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말 수익이 연초 계획 예상 수익보다 크게 못 미치자 컴퓨터를 이용한 금리 조작을 통해 이자를 부풀리는 방법(가산금리)으로 4억7천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되기 전에 적발돼 부당이익금을 이미 다 변상 조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달 20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