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컴퓨터를 이용, 금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이자를 과다 징수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대구의 한 농협 조합장 A(70) 씨와 전상임이사 B(58) 씨를 각각 벌금 1천만원과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말 수익이 연초 계획 예상 수익보다 크게 못 미치자 컴퓨터를 이용한 금리 조작을 통해 이자를 부풀리는 방법(가산금리)으로 4억7천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되기 전에 적발돼 부당이익금을 이미 다 변상 조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달 20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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