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다음달 1일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무변촌 등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천과 청도에 지소를 각각 개소한다. 영천과 청도지소 개소로 이곳 주민들은 무료법률상담은 물론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조정 등 사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천지소는 영천시 역전로 KT건물 3층(054-705-6076), 청도지소는 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농업기술센터 2층(054-373-8437)에 각각 1일 문을 연다. 두 곳 모두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차종석 계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무료법률상담과 민사·가사·형사·행정·개인회생·파산 등의 소송대리, 형사 무료 변호 등 각종 법률 지원을 해주는 공익법인으로 법률보호 소외지대 해소를 위해 영천시와 청도군에 지소를 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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