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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업무 오류·비리 상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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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도입…내년 청백-e 시스템부터 구축

대구시는 내부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란 공무원의 오류, 부정과 비리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하고 점검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앞서 지난 2003년 행정자치부는 공직비리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달 17일 본청 직원과 구'군 감사, 지방세 및 회계분야 직원이 참여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계획수립 설명회를 열고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설명회에는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실 이창재 사무관이 참여해 초청 강의를 함께 진행됐다. 이 사무관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안전행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시스템이지만 실제 컨트롤 타워는 자치단체 감사부서"라며 "제도의 조기정착에는 감사부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7월 중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10월까지 훈령 및 규칙 제정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우선 '청백-e'(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 징후를 자동 포착한다. 포착 정보는 팝업창을 통해 업무담당자'업무관리자'감사자 등에게 동시에 알려져 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자기진단(Self-Check) 프로그램을 도입해 업무 담당자나 관리자가 청백-e 시스템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착오를 스스로 확인'점검해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윤리'도덕성을 확립하고, 개인별'부서별 청렴 실적을 관리한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우수공무원 및 자치단체 포상, 감사 면제 등을 통해 내부통제 제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강병규 대구시 감사관은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 청백-e 시스템부터 구축할 계획"이라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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