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형태, 국회의원직 상실…백선기 칠곡군수는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형태(61'포항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직후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있던 김 의원은 1년 3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고, 포항남'울릉지역은 10월 30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관련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형태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화홍보원들로 하여금 포항남'울릉 선거구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통화를 해 설문조사를 한 것은 단순한 '준비 행위'가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전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의 방법으로 사용,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백선기 칠곡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백 군수는 파기환송심 결정이 날때까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2011년 칠곡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경쟁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백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백 군수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백선기와 당시 경쟁 후보였던 K씨 간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나 이행 방법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백선기는 대체로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으며 당선 후에도 약속을 이행한 적이 없는 등 사정이 인정된다 "며 무죄를 선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선기는 K씨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K씨의 4가지 사퇴 조건을 이행할 의사표시를 했고 K씨가 제시한 선거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 및 당선 후 자리 문제, 측근 취업 문제 해결 등을 백선기가 수락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내렸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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