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 요금원가를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 31일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시내버스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할 때마다 상당수 지자체는 버스요금 산정기준이 없어 업계의 요구가 타당한지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안전행정부와 지방공공요금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거쳐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은 전기나 수도 같은 다른 공공요금처럼 유류비, 인건비 등의 적정원가에다 투자 자산에 대한 적정이윤을 합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각 지자체는 버스업계를 지원할 재정 능력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국토부 기준을 참고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요금 산정기준 외에도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회계처리 시 필요한 계정과목 분류체계와 계상방식을 구체적으로 표준화해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마련을 계기로 요금을 조정할 때 운송원가를 투명하게 밝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발목 잃은 중령, 수술 후 첫마디 "부대원 괜찮냐"…국방부는 '추석맞이'
TK는 "왜 광주냐" 했는데, 반도체 품은 전남광주, 실은 토허제에 한숨?
우크라, "北포로 이송 비공개 합의? 한 적 없어"…李대통령 주장 '정면반박'
"모르면 닥쳐라"vs"닥치고 설명"…與내부서도 DMZ사고 대응 '이견'
李대통령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다"…연임설 재차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