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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고 뺑소니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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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가해자에게 앞으로 도로 위의 뺑소니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의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선박사고를 통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가해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박 충돌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반드시 해줄 것을 선박 운항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포항해경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선박충돌사고 1천72건 가운데 뺑소니 사고가 60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사망 72명, 실종 7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종철 포항해경서장은 "해상사고에 따른 도주는 자동차 사고와 달리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 경미했다. 이 때문에 매년 선박 도주 사고가 줄지 않아 조업하는 어민들이 크게 불안해했다"며 "이번 특가법 개정은 선박 운항 관계자들에게 도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관련 범죄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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