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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교장선생님 지키기'…특수학교 보명·광명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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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재임용 안되자 학부모들 피켓 들고 시위

보명
보명'광명학교 학부모 70여 명이 27일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 본관 앞에서 최근 재임용에서 탈락한 두 학교 교장의 재임용을 요구하며 법인 이사회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교장선생님을 돌려주세요."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특수학교인 보명학교와 광명학교 학부모들이 법인 이사회의 교장 재임용 탈락 결정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두 학교 학부모 70여 명은 27일 낮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내 영광학원 법인 사무국 건물 앞에서 보명학교 A교장과 광명학교 B교장을 재임용해 달라며 법인을 상대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달 말로 4년 임기가 만료되는 두 교장은 최근 열린 법인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의 반대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학부모들은 "두 교장은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진 제자들을 위해 화장실'기숙사'강당 같은 교육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학교 기업을 세워 장애아들의 직업적 자립을 돕는 등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자였다"며 "이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탈락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태의 발단은 영광학원 정관 규정의 해석 차이 때문. 정관에는 '학교장 임기는 4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 단 특수학교 교장은 1회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1회'를 두고 영광학원 이사들 간에 '중임을 1회 할 수 있다'로 해석해야 한다는 측과 '임기 자체가 1회다'는 측의 의견이 대립했는데, 이달 중순 열린 이사회에서 다수인 후자의 주장대로 재임용을 않기로 의결한 것.

재임용 반대 의견인 영광학원 한 이사는 "'특수학교 교장은 1회에 한한다'는 것은 규정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더욱이 영광학원 정관에 따르면 교장직을 그만둘 경우, 자동적으로 교사로 임용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광학원 이사회는 30일 두 교장의 교사 임용 건을 두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 학부모는 "교장직도 모자라 교사직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사회는 두 교장을 재임용하라"고 요구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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