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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구속 여부 5일 저녁 늦게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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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밤 유치장에 구금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비밀모임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모임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1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오 부장판사는 앞서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체포동의안을 발송했다. 영장심사에는 최소 3명의 공안부 검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 변호인으로는 김칠준 대표변호사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변호인 자격으로 입회할 예정이다.

4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체포된 이 의원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으며 영장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수원지법으로 이동했다.

유치장에 입감된 이 의원은 밤 사이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긴장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앞에는 이날 오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집회신고를 내고 속속 모여들고 있으며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을 배치한 상태다.

이에 앞서 국회는 4일 오후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통과시켰다. 전체 국회의원의 87%, 출석 의원의 89%가 이 의원 체포에 동의했다.

국정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4시간 만인 오후 8시 25분쯤 이 의원을 체포, 수원지법으로 이송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극렬히 저항, 국정원 직원들과 통합진보당 당원들 사이에 한때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났으나 부상자는 없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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