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0일 대구역 열차 3중 추'충돌 사고와 관련 당시 신호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무궁화호 기관사 A(43) 씨와 같은 열차의 여객전무 B(56) 씨, 대구역 중앙관제실 관제원 C(55)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도망할 우려가 있는데다 열차사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도종사 관련자는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각각 위반했다는 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의 주된 이유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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