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무려 15시간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도 한 가지 쟁점에 대한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했다. 다만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이는 양측은 총파업 예고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날이 밝는 대로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는 20일 오전 1시쯤 2차 사후조정 2일차 회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중노위와 삼성전자 노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조정회의실에서 협상을 이어왔다.
중노위는 "회의 진행 중 일자가 20일로 변경돼 차수를 변경,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오전 12시 30분 정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노위는 조정 종료 시점을 19일 오후 10시로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보다 2시간 30분가량 회의가 길어졌음에도 협상을 마무리 짓지는 못한 셈이다.
단독 조정위원인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정회 사유와 관련 "쟁점이 여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의견 일치가 안됐다"며 "사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오늘 10시에 온다고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쟁점의 협상 상황에 대해선 "그건 의견 합치가 많이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오후 기준 노사는 성과급 제도화 여부와 부서별 배분 비중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답변으로 미뤄 볼 때, 2차 조정에 들어 OPI(초과이익 성과급)재원, 배분 비율, 제도화 여부 등 대부분의 쟁점에서 노사가 이견을 좁힌 것으로 보인다. 2차 사후조정은 박 위원장이 대안을 제시하면 노사가 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전날 박 위원장은 오후 10시까지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중노위 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회의 중 중노위 조정안을 꺼내들었다고 밝혔다.
중노위 조정안은 노사가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을 경우 양측에 제안되는 권고 성격의 대안을 말한다.
박 위원장은 "합의되거나 조정이 되거나 같은 것이니 합의안으로 할지 조정안으로 할지 오늘(20일) 결정할 것"이라며 "합의를 못하니 조정안을 내려는 것이고 현재는 잠시 스톱"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노조 측이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재개되는 회의 역시 잠정 합의가 이뤄질 경우 노조의 조합원 투표 절차를 위해 오전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박 위원장은 조합원 투표 일정과 관련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뒀다"며 "정리가 되면 그 시간만큼 파업을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돼 총파업이 가시화되면,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긴급조정은 파업 등의 쟁의 행위가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고용부 장관이 이를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중노위는 다시 노사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그럼에도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는 '중재안'을 낼 수 있는데, 조정안과 달리 중재안에는 강제력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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