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기초연금 소득하위 70%만 차등지급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차등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가입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액은 20만원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정치권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 도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노인 1명 기준으로 월 83만원 정도의 소득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됩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안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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