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강등성 인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정유미 검사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가 2025년 12월 11일 원고에 대해 한 인사 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법무부)가 의도한 것은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며 "사전 의견 청취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에게는 강등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정 검사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직위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은 모두 동일한 직급 내에서 이뤄진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정 검사장은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처럼 당연한 결론을 확인받기 위해 시간과 노력, 공적 자원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애초에 하지 않아도 될 소송에 세금이 쓰였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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