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통진당 대리투표가 무죄라는 무개념 판사

서울 중앙지법이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45명 전원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보통'직접'평등'비밀투표라는 '선거 4대 원칙'을 훼손해도 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법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지법은 무죄 판결한 이유로 선거 4대 원칙을 당내 경선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규정의 축자적(逐字的) 해석에 매몰된 무뇌아(無腦兒) 수준의 판단이다. 선거 4대 원칙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지켜지고 있다. 이는 4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선거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초등학생도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앙지법 판사의 판단 능력은 초등학생보다 못한 수준인 셈이다.

더 심각한 인식 능력의 파탄은 정당의 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당내 경선에 공직 선거와 같이 선거 4대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다. 비례대표 후보에 선출된 사람 중 일부는 국회의원이 된다. 곧 비례대표 후보 경선은 대구지법과 광주지법의 판결대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사전 절차'다. 당연히 선거 4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서울 중앙지법의 판결은 앞으로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4대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상 앞으로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가 횡행해도 누구도 저지할 수 없게 되는 사태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와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뒤집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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