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라면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이수 대상 학부모 모두 특별교육을 받은 대구와 달리 경북은 100명 중 8명꼴로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상기(새누리당'대구 북구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학년도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자녀 관찰법과 소통법 등 특별교육 이수 대상 학부모 1만7천413명 중 4.1%인 718명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 자료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은 통계다.
지역별미이수율은 강원(10.5%)이 가장 높았고 서울(9.7%), 경북(8.0%)이 뒤를 이었다. 경북은 특별교육 이수 대상 학부모 727명 가운데 58명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았다.
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했지만 과태료를 낸 경우는 없었다.
서 의원은 "가해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주체가 모호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학폭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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