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까지 정치관계법 안내와 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원 9명을 모집한다. 응모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소정의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경산시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양식은 경산시선관위 홈페이지(http://www.gbec.go.kr/gugun/kyungsan)나 경산시 선관위에서 받을 수 있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11월 1일부터 내년 6월 14일까지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053)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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