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까지 정치관계법 안내와 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원 9명을 모집한다. 응모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소정의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경산시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양식은 경산시선관위 홈페이지(http://www.gbec.go.kr/gugun/kyungsan)나 경산시 선관위에서 받을 수 있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11월 1일부터 내년 6월 14일까지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053)818-3939.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