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자신의 약국 인근에 신규 약국의 개설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약사 A(32) 씨가 이를 허가한 대구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약사법 관계법령을 살펴볼 때 약국 개설 장소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건 맞지만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 약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권 보장, 약국 간의 공정한 경쟁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달성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 5월 달성군청이 자신의 약국 인근에 다른 약국의 개설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등 약사법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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