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존 약국 인근 다른 약국 개설 문제 없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성군 상대 등록 취소訴 각하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자신의 약국 인근에 신규 약국의 개설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약사 A(32) 씨가 이를 허가한 대구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약사법 관계법령을 살펴볼 때 약국 개설 장소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건 맞지만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 약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권 보장, 약국 간의 공정한 경쟁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달성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 5월 달성군청이 자신의 약국 인근에 다른 약국의 개설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등 약사법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