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이하 대구특구)는 올해 대구특구 제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다시스(대표 임재걸)를 지정했다.
경북테크노파크에 입주한 다시스는 '온도 보상형 변형 검출기'로 첨단기술기업이 됐다. 이 검출기는 실시간 하중 변화, 내용물 양적 차이 등을 구조물 변형으로 감지하고 측정하는 센서 및 장치다. 이 업체는 포스코, 효성 등 대기업에 중량물 측정시스템과 레벨측정 시스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에는 3년 동안 법인세 10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첨단기술기업이 되려면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해야만 하며 첨단기술제품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이 총 매출의 30% 이상,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 대비 5% 이상이어야 한다.
대구특구 임창만 본부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다시스가 국내 시장에서 기업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수출 증대로 매출액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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