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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법률문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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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TP, 경북대 로스쿨과 업무 협약

경북대 신봉기 법률전문대학원장(왼쪽)과 대구TP 송인섭 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했다. 대구TP 제공
경북대 신봉기 법률전문대학원장(왼쪽)과 대구TP 송인섭 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했다. 대구TP 제공

대구 성서 호산동의 A 업체는 가수금에 따른 부채비율 조정을 위한 세법 및 상법 등에 대한 자세한 법률지식이 필요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 구조상 관련 전문 인력이 없어 외부에 상담을 의뢰할 계획을 세웠으나 비용이 만만치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3공단의 B 업체는 대구지역 외곽에 공장 확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음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규제로 공장 이전 계획이 지지부진하다. 또한 기업 간 거래 시 상법상의 어음법 해석(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등)의 어려움으로 관련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를 애타게 찾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끔 맞닥뜨리게 되는 법률 관련 문제는 늘 골칫거리다. 기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데다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는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교육기관과 손을 잡아 기업들의 법률 지원에 나섰다.

대구TP는 4일 오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신봉기)과 법률문제에 관한 상담 및 자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구TP에 입주하거나 지원을 받는 지역의 800여 개의 중소·벤처기업은 민사·노동·세무·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법률분야에 관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된 법률상담소 39명의 전문위원들로부터 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상담은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경북대 신봉기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교육기관이 가진 무형의 자산을 지역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자는 취지에서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관련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풀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053)950-5496.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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