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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 개입' KEC 사측 관계자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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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해 부동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업체 KEC의 사측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12일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8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KEC A기획조정실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KEC지회에 따르면 A실장 등은 '직장폐쇄 대응방안', '인력구조조정 로드맵' 등의 문건을 만든 뒤 2010년 8월부터 KEC지회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친기업 성향의 새 집행부를 구성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EC지회는 실제 이 문건대로 일부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는 등 사측이 노조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KEC지회는 지난 2011년 6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직장폐쇄와 친기업노조 결성을 지원한 혐의로 KEC를 고소한 바 있다.

KEC지회 관계자는 "사측이 기획해 노조를 파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전국적으로 첫 사례이다"며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의 범죄는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생존과 일자리를 파괴하는 중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EC 사측은 "회사가 어렵다 보니 통상적으로 인력 구조조정 등은 해오던 것이었다"면서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가 주장하는 내용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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