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온 베스트셀러 시인 교사 서정윤 씨가 29일 대구 해당 학교에서 해임됐다.
서 씨는 이달 8일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지역 사회에 충격을 줬다. 서 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을 학교 교사실로 불러 상담하다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가 소속된 학교 재단은 29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서 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파면을 요구했지만 재단 측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이다. 파면과 해임은 교원 자격정지 기간과 퇴직금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재단 측은 "피해자 부모가 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단에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구시교육청은 교직원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교육청이 29일 일선 학교에 전달한 이 지침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된 장소 외에 학생과 신체 접촉 행위를 지양하고 성적인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 또 학생 상담 시 상담교사가 배석하거나 여러 명을 함께 상담해야 한다. 부하 직원에게 술을 권하거나 따르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학부모와의 사적인 만남도 자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동지침을 어길 경우 성폭력 매뉴얼에 따라 징계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기관에 통보해 사법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교원임용시험에서도 상담, 인성 중심의 면접을 강화해 자질이 검증된 교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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