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마을에 지원되는 원전지원금을 가로채고 마을협의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 마을 이장 A(68)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마을협의회장 B(57) 씨와 C(53) 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 마을 공동창고 부지매입과정에서 3.3㎡당 23만원에 토지를 사들이고도 3.3㎡당 41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부풀려 경주시로부터 원전지원금 1억7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지난해 11월 건설업체와 짜고 마을 복지회관의 구조변경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마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원전지원금 5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2007년 8월 마을협의회가 추진하는 복지회관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재현 경주지청 부장검사는 "마을주민들과 공사업자가 공모해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관리감독 소홀로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원전지원금을 유용하는 구조적인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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