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5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월세 등 임대주택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하려면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인 규제를 가하는 이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이 제도가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동조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가 집 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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