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5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월세 등 임대주택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하려면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인 규제를 가하는 이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이 제도가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동조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가 집 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식에 과방위 관련 기관·기업 '축의금' 액수 고민…통상 정치인은 화환·축의금 사양"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장동혁 "어제 尹면회, 성경과 기도로 무장…우리도 뭉쳐 싸우자"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