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횡령 및 학생 장사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포항대학(지난해 11월 29일 자 보도 등) 하민영(71) 전 총장이 20일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이날 하 전 총장을 비롯해 포항대학 교직원 7명과 고등학교 교사 7명 등 총 14명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모(55) 전 포항대학 학사운영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국가보조금 증빙 서류를 조작하고 직접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50) 전 포항대학 학생입학처장 등 대학 관계자 3명에게 각각 징역 2~3년, 집행유예 3~4년 처분을 내렸다.
학생 모집 대가로 대학으로부터 돈을 받은 한모(59) 씨 등 고교 교사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1년6개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비교적 가담한 정도가 적은 교사 2명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또 재판부는 재학생 수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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