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횡령 및 학생 장사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포항대학(지난해 11월 29일 자 보도 등) 하민영(71) 전 총장이 20일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이날 하 전 총장을 비롯해 포항대학 교직원 7명과 고등학교 교사 7명 등 총 14명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모(55) 전 포항대학 학사운영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국가보조금 증빙 서류를 조작하고 직접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50) 전 포항대학 학생입학처장 등 대학 관계자 3명에게 각각 징역 2~3년, 집행유예 3~4년 처분을 내렸다.
학생 모집 대가로 대학으로부터 돈을 받은 한모(59) 씨 등 고교 교사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1년6개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비교적 가담한 정도가 적은 교사 2명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또 재판부는 재학생 수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