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무원의 외부강의 관련 대가 수령 및 복무관리에 관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기준보다 더 강화된 지침이어서 외부강의로 인한 부정부패를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대구시에서 제정한 공무원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가 기준 및 복무관리 지침안엔 담당 직무'소속 부서 내 소관 업무 중 인'허가, 지도 감독 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요청하는 외부 강의에는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외부강의 신고 시 반드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사전결재를 받고, 소속 부서장은 외부강의 요청 공문서에 근거한 경우 직무 연관성 및 업무 형편 등을 엄격히 판단해 허가하도록 했다. 시는 또 정기적으로 외부강의와 관련한 실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그동안 공무원 외부강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고액의 강의료 수수 등 문제가 있었다"며 "구체적이고 강화된 지침을 마련한 만큼 부조리를 막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 상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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