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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체육회, 임원 1회 중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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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단체 규정 개정안 의결

14일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열린 제5차 경북체육회 이사회에서 참가자들이 경북 체육 발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북체육회 제공
14일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열린 제5차 경북체육회 이사회에서 참가자들이 경북 체육 발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북체육회 제공

경상북도체육회가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의 '뜨거운 감자'가 된 가맹경기단체 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경북체육회는 14일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영우 경북도교육감(부회장), 최억만 상임부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임원의 임기를 '연임'에서 '1회 중임'으로 제한하는 등의 가맹경기단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구시체육회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통해 처리하는 등 전국 대다수 시'도체육회가 개정한 이번 규정 개정안은 체육계를 정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경기단체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정상화를 위해 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정부가 규정 개정을 통해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으나, 경북체육회는 임기 제한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다는 등 예외 규정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경북체육회가 지난해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해외 전지훈련단을 유치하는 등 경북을 빛냈다. 이는 모두 체육인들이 열심히 도와준 덕분"이라며 "올해도 변함없이 체육인들이 합심, 역사 속에 빛나는 '웅도' 경북을 빛내자"고 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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