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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써 100명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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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65명 입건, 41명 내사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되거나 내사를 받는 사람이 100명을 넘어섰다.

1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지검과 산하 지청에서 65명이 입건됐고, 41명이 내사를 받고 있다. 입건'내사자는 대구보다 경북이 더 많다. 대구에서는 모두 13명이 입건되거나 내사를 받았지만, 경북은 93명이나 됐다. 적발된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66명(77.6%)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지검은 1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경선과정의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연락 가능 체제로 운영하고 야간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대구지검 이흥락 2차장 검사는 "경북지역에서 원색적인 상대 후보 비방, 확인되지 않는 전과 전력 주장 등 허위사실 유포가 집중되고 있다"면서 "정당 경선 등이 임박하면서 선거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극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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