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수근 소송, '불스원'…"'광고비' 20억 돌려달라"...불법 도박에 뿔난 '광고주'

'개그맨 이수근이 2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려 곤경에 처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개그맨 이수근이 2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려 곤경에 처했다.

지난 1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지난 2일 치러졌으며, 이날 조정절차에 회부됐다.

불스원 측은 소장에서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손해배상 해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불스원 주장을 접한 이수근 측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불스원의 주장은 과하다는 입장을 내어 놓았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의 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수근 불법 도박 후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수근 불법 도박 후 소송까지 걸리고 난리 났네" "그러게 불법 도박은 왜 하는 거지?" "이수근 불법 도박 후 소송 걸릴 줄 알았다~ 이래서 연예인들은 훅 갈 듯" "광고주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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