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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장 경선 선거법 위반으로 확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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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비방 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대구 북구청장 새누리당 경선이 선거법 위반으로 확전되고 있다.

대구 북구 부구청장 출신의 배광식 예비후보와 대구시의회 의장 출신의 이재술 예비후보 간 경쟁이 도를 넘어서는 양상이다. 최근 북구 모 사회단체가 주민들에게 특정 후보를 겨냥한 서명을 받다가 선거관리위에 적발됐다. 해당 후보는 법적으로 금지된 낙선운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에 따르면 대구북구바로세우기주민추진위가 '북구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제목의 서명지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다. 문제는 이 서명지에 배 후보를 겨냥해 '3대 세습' '상왕 행정'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서명은 최근 대구 북구 구암동 운암지 등산로 등에서 받다가 주민의 신고로 선관위에 적발됐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 금지)와 107조(서명'날인운동 금지), 254조(사전선거운동금지) 등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북구선관위는 최근 이 서명지에 직접 관계된 A씨 등 4, 5명과 서명에 날인한 주민 36명을 조사해 대구시선관위에 보고했다.

배 후보 측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A씨는 상대 후보의 유급사무원으로 등재돼 있고, 평소 지지운동에 적극적"이라며 "상대후보 선거 캠프 활동가라는 사실은 지역 사회에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사실상 이 후보를 지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젊은 친구가 아르바이트 위해 캠프에 온 것뿐"이라며 "상대가 너무 야비하다. (상대후보가) 최근 당원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한 정황이 있고 이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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