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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단지 혁신포럼 창립 김태환·심학봉 의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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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현행 국회법을 손질해 당론으로 결정, 곧 입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여야 간 대치 상황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5선 이상 중진의원 등이 중심이 돼 해결하는 '국회 원로회의'(가칭)를 신설해 쟁점 법안에 대해선 강제적인 입법 권고안을 만들며 ▷일정 기간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 구성이 되게 하는 자동 원 구성제 도입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모든 민생경제 법안이 발목 잡히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우회로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이번 당론의 본회의 통과가 난망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반대 입장을 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자는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법으로 이를 되돌리면 몸싸움 국회, 폭력 국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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