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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공공정보 공개 안해 "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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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등도 알리지 않아

예천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보 공개 정책과 거꾸로 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주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감사결과를 국가 안보'국방 등에 관한 사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 철학인 정부 3.0에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감사결과 등 각종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하라는 방침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예천군은 2011년 5월 31일 홈페이지 개편 후 단 한 차례도 상급기관의 감사처분 결과와 자체 감사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부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자료조차 군의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국한해서 공개하는 실정이다.

군 감사담당에 따르면, 3월 예천읍과 호명면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행정실태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30건의 부정적 행위가 적발돼 시정'주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월 경북도 종합감사에서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 3명을 승진시켰다가 문제가 불거져 경고처분을 받는 등 모두 14건의 부당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자체감사나 상부기관 감사에서 많은 문제가 적발됐는데도 불구, 예천군은 제 식구 감싸기 행정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결과를 공개하라는 민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았다"며 "정부 3.0 추진에 맞춰 홈페이지를 개편할 경우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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