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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칠곡군의원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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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칠곡군의원 후보 A(58) 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칠곡군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이달 22일 왜관역 앞에서 우연히 만난 지역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B(49) 씨에게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해달라고 부탁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50분쯤 선거사무실을 찾은 B씨에게 "그 아파트 쪽이 약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돈을 받은 다음 날 선관위를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칠곡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 제공, 후보자 간 비방, 흑색선전 등 고질적 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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