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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과실치사' 3억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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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해자 부모에 지급"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술에 취해 성폭행을 당하고 구토물로 인해 질식해 숨진 A(당시 29) 씨 부모가 B(33)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1년 2월 3일 오전 2시 10분쯤 대구 서구 한 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누워 있던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가슴과 복부가 눌려 구토를 했다. B씨는 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A씨의 고개를 돌리거나 엎드리게 하지 않았다. B씨는 30여 분 뒤 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452%의 만취상태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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