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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활성화 위해 청약제도 대대적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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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재검토 연구 용역 착수…청약통장 통폐합도

정부가 최근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청약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 작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더 많이 부여되는 '주택 청약 가점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개선연구라는 제목의 이 연구용역은 이르면 7, 8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청약 가점제는 1'2순위 내에서 경쟁이 벌어질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가점제에서 탈락한 사람을 추첨제에 포함시켜 당첨자를 가리는 식이다. 여기서 가점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크게 3가지다.

정부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일정기간을 넘기면 만점을 주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현재 가산점은 무주택 기간의 경우 최저 0점에서 최고 32점가지 17개 구간, 청약 가입기간은 최저 1점에서 17점가지 17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로 분리해 운영해오던 주택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이 사실상 합쳐졌는데도 상품이 분리돼 있어 청약가입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명 '만능통장'이 나오면서 나머지 청약통장의 기능이 약화됐는데 현재 청약통장의 전체 가입자수 1천656만 명인 가운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8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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