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절도미수 40대 징역형 배심원 7명 유죄 의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다른 사람의 승용차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대구 수성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올 3월 17일 대구 동구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돼 피해자의 남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 7명은 절도미수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의견을 냈다. 준강도미수죄에 대해서는 6명이 유죄, 1명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3년 3명 ▷징역 2년 1명 ▷징역 1년 6월 2명 ▷징역 9월 1명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