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절도미수 40대 징역형 배심원 7명 유죄 의견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다른 사람의 승용차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대구 수성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올 3월 17일 대구 동구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돼 피해자의 남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 7명은 절도미수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의견을 냈다. 준강도미수죄에 대해서는 6명이 유죄, 1명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3년 3명 ▷징역 2년 1명 ▷징역 1년 6월 2명 ▷징역 9월 1명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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